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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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이돌봄사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ㆍ보수교육 관리ㆍ운영

5. 아이돌봄사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5.4.22,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절차와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2026. 4.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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