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2025-04-29 시행분 기준 2025. 4. 2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지정 취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3항,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6.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23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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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정 취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3항,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6.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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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70889@2025-04-29

제17조(지정 취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3항,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6.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