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비용의 보조)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26조(비용의 보조)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4. 29. 시행분 (2026. 4. 23. 전까지) 2026. 4.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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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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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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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시행 ~ 2026. 4. 23. 전 · 법령일련번호 270889@2025-04-29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