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2절 맹견의 관리 등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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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제18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2026.10.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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