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2절 맹견의 관리 등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2025-03-19 시행분 기준 2024. 4. 27. 시행분 (2027. 10. 28. 전까지) 2027. 10.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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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8. 시행 · 추가 37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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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11.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4. 27. 시행 ~ 2027. 10. 28. 전 · 법령일련번호 241931@2024-04-27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