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보호시설 중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호시설의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 세워진 시설일 것
2.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의 산정이 타당할 것
3.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할 것
4. 해당 농지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