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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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10.27>

1.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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