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제6장 반려동물 영업

법령 동물보호법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69조(영업의 허가)

현행 (2026-11-02) 2024. 4. 27. 시행분 (2027. 10. 28. 전까지) 2027. 10.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동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9조(영업의 허가) 2단 2 · 3단 6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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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8. 시행 · 추가 75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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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26.10.27>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10.27>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7>
1.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
2.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위반 이력 및 부적합 사항의 보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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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7. 시행 ~ 2027. 10. 28. 전 · 법령일련번호 241931@2024-04-27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