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7조(이사회)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17조(이사회)

현행 (2026-11-02)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법률구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