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현행 (2026-11-03)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법률구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