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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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23.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