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제5장 보칙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장 보칙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현행 (2026-11-03)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부모가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