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37조(준용규정)제3장 채권담보권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장 채권담보권

제37조(준용규정)

2026-04-01 시행분 기준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준용규정)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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