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제4장 담보등기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장 담보등기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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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등기소의 표시

5. 연월일

2022.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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