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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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