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현행 (2026-11-02)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