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제5장 지출

제29조(지출원인행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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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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