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1조(지출의 절차)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제5장 지출

제31조(지출의 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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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출의 절차) 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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