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제5장 지출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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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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