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40조(금고에 대한 검사)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법령 지방회계법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40조(금고에 대한 검사)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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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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