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제1장 총칙

법령 지방회계법 제1장 총칙

제6조(회계연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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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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