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기초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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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