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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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4. 4.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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