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2024-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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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024. 4.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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