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설립ㆍ기관 등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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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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