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법령 특허법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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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025. 7.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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