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법령 특허법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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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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