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제7장 심판

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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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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