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제7장 심판

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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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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