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9조(직권심리)제7장 심판

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

제159조(직권심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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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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