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7장 심판

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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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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