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제7장 심판

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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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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