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법령 특허법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현행 (2026-11-02)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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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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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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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9@2025-10-01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