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8조(서류의 송달)제11장 보칙

법령 특허법 제11장 보칙

제218조(서류의 송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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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