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8조(서류의 송달)제11장 보칙

법령 특허법 제11장 보칙

제218조(서류의 송달)

현행 (2026-11-01)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