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제12장 벌칙

법령 특허법 제12장 벌칙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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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비밀누설죄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4.20>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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