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30조(양벌규정)제12장 벌칙

법령 특허법 제12장 벌칙

제230조(양벌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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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제229조 또는 제229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22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2025. 7.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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