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제1장 총칙

법령 특허법 제1장 총칙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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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