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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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