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6조(특허증의 발급)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법령 특허법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제86조(특허증의 발급)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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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특허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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