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제5장 특허권

법령 특허법 제5장 특허권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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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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