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당 권역에의 과학기술 전시기법 및 전시품의 개발ㆍ운영ㆍ보급
2. 해당 권역에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보급
3. 국내외 국립과학관, 공립ㆍ사립 과학관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업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