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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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주식회사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9>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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