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3조(임원의 직무)제3장 임원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직무)

현행 (2026-11-02)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