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0조(보증책임)제4장 업무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장 업무

제20조(보증책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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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