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제4장 업무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장 업무

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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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 8.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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