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여유금의 운용)제5장 회계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장 회계

제31조(여유금의 운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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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024. 8.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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