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제5장 회계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장 회계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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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4. 8.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