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3조(결손보전)제5장 회계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장 회계

제33조(결손보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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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024. 8.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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