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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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2024. 8.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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